김인수 전 사무처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직후인 1월 16일 협회 회장인 이형수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근기법 위반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돼 있다. 한편 경매 상황에 대비하여 서울지부 직원들이 회관을 가압류할지도 새롭게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06년 9월 당시 지부장이던 이한필씨가 사무국 직원 6명을 집단해고했으나 노동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법원도 불법해고를 인정, 6명 모두 복직됐다. 그러나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만 1억1,000만원이 넘고 복직 후 재정난으로 지불하지 못한 임금도 4,800여만원에 이른다. 직원들은 해고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서울지부는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중앙회가 노동위와 법원의 잇따른 판정에 계속 불복, 대법원까지 끌며 해고기간을 늘려온 것과 달리 서울지부는 집단해고 직후 법원에 의해 이한필씨의 지부장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지부장직무대행이 1심 판정을 수용,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켰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가압류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현재 회관에는 서울지부가 중앙회에 보증금조로 낸 8,000만원 근저당권이 개인 ‘이한필’ 명의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부 재산권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에도 가압류를 검토했다가 회원들의 공동재산이라는 점때문에 포기했었다. 그러나 경매 상황이 올 경우 이들은 지부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