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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11

협회회관 경매 위기… 불법에 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무법의 대가’

  • 편집국 | 141호 | 2008-01-24 | 조회수 3,12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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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인수씨 부당해고 확정-체불임금 등 약 1억5천만원 추정
김씨 “공탁금은 바로 찾고 회관 가압류한 채권도 강제집행 착수할 것”
 
6_copy5.gif온갖 불법과 비행을 마구 저질러온 옥외광고협회 일부 인사들 탓에 회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어렵사리 마련한 회관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은 1월 10일 전 사무처장 김인수씨의 해고를 불법으로 판정한 원심을 취소시켜달라며 협회가 낸 상고를 기각, 부당해고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협회는 해고일인 05년 9월 22일부터 앞으로 원직복직시킬 때까지 김씨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전액과 법원의 판정을 불복함으로써 발생한 연체이자를 꼼짝없이 지급해야 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일 현재 김씨의 해고기간은 총 28개월 18일이며 해고 당시 월평균 임금은 급여 316만원, 퇴직금 32만원, 연월차수당 17만원 등 365만원. 판결일까지의 체불임금만 1억4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연체이자도 1,4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협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위 체불임금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다. 협회는 소득세와 주민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 매월 70여만원 정도의 원천징수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해고기간 전체로 2,0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7건의 법정다툼에서 모두 패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한다.
협회는 이미 소송비용으로 적지 않은 공금을 날렸다. 그동안 공인노무사 정모씨와 변호사 김모씨, 이모씨, 최모씨, 유모씨를 각 한 차례, 고문변호사였던 이관희 변호사를 4차례 선임했다. 선임료는 모두 협회 공금에서 지불됐다.
체불임금과 연체이자는 원직복직때까지 계속 발생, 매월 약 500만원씩 늘어난다.
불법 해고를 자행하고, 거기에 행정 및 사법기관의 판정과 판결까지 무시해온 바람에 협회는 천문학적 부담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으며 이미 협회 회관에는 덕지덕지 가압류가 붙었다.
김씨는 06년 6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근거로 7월 채권금액 4,492만여원으로 회관을 가압류했다.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자 협회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 가압류를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체불임금은 계속 발생했고 김씨는 10월에 2차(1,663만원), 07년 3월 3차(1,799만원), 8월 4차(3,486만원) 등 가압류를 계속해 나갔다. 1월 22일에는 채권금액 2,965만원인 소송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
김씨는 “체불임금을 다 계산하면 1억5,000만원쯤 될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만큼 공탁금은 바로 찾을 것이고 가압류도 본압류로 전환해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강제집행에 나서고 이를 협회가 현금지급 등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회관은 경매에 부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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