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41호 | 2008-01-24 | 조회수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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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모법 개정 추진… 옥외광고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올 것”
정부 차원의 다각적 진흥책 마련… 간판개선 5개년 계획 스타트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 개혁 작업이 올해는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말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에 이어 올해 전면적인 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한국의 옥외광고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아름다운 간판 원년의 성과를 발판삼아 올해부터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 2012년에는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간판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행자부의 전례없이 강력한 옥외광고 개혁의 실무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 박성호 팀장을 만나 올 한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를 ‘간판이 아름다운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성과를 평가한다면. ▲지난해는 한국 옥외광고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한 해였다. 대대적인 정책 변화의 물꼬를 튼 동시에 과거에 없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SBS, 농협, 희망제작소 등 5개 기관과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옥외광고개선 기획홍보 및 캠페인을 펼쳤고,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산업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발맞춰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 한국실사출력협회 등이 출범하는 등 옥외광고 관련 단체도 다변화됐다. 지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에 시장 직속기구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생긴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에도 유사한 조직이 구성되는 등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이 속속 신설됐다. 김해시, 서울 강동구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옥외광고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지자체가 생기기 시작했고, 간판 시범사업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다. 옥외광고가 도시미관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재조명되고, 사적 소유물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공공재의 성격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옥외광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년이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산업에 있어서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든다. 야립광고 등 특별법 광고물의 철거로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광고사업 자체가 중단돼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말 법이 통과되면서 행자부로 사업이 일원화돼 올해부터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급격한 변화였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 번은 거쳐야 할 통과의례였고 새로운 변화, 영역 확장을 위한 과도기였다고 생각한다.
-특별법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지대하다. 사업을 주관할 옥외광고센터 설립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법 통과 이전에 관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향후 설치기준이나 운용방식, 센터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용방안의 기본은 나와 있는 상태다.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 행자부·업계·공제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개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2월 중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업의 틀은 어떻게 짜여지나. 사업의 재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당초 옥외광고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정부가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 센터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조직, 인력, 기술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다. 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은 특별법 광고사업 이외에도 옥외광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신소재·신매체 개발 등이다. 또 하나 옥외광고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교통량 조사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광고물의 효과측정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은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으로 올해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몇 군데 샘플링을 줘 효과측정 산식 초안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모델의 준거 틀을 만들 것이다.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 신뢰성 있는 자료와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광고 형태도 기존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실물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디자인이나 소재를 다양하게 해 표현의 자유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매체사가 디자인이나 마케팅 능력을 키우고 많이 준비를 해야 한다. 광고주 모집, 디자인 및 기획, 설치, 유지관리는 센터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센터와 옥외광고 업체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형식이 된다. 사업자 선정은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갈 것이다. 다만 최고가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운영계획, 수행능력, 디자인 및 마케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화될 것이고, 법 공포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는 6월 21일부터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 옥외광고센터는 6월 21일 이전까지 설치기준과 사업운용방안을 만들 것이다. 사업자 선정은 빠르면 7~8월경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 재개가 언제가 될지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업자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올 한해 옥외광고 제도와 관련한 정책방향은. ▲‘2012년 간판 선진국’을 목표로 간판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마스터플랜을 만들 방침이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광고주와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근거라고 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 도입 등 일부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 로드맵을 만들어 올해 안에 전면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의 간판은 건물 따로, 간판 따로이면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재량이 적어서 그렇다. 지역실정이나 도시미관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공무원 및 제작자의 자질 향상 등 취약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행자부의 옥외광고에 대한 인식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지난해 말 개정된 모법의 입법목적에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는 행자부의 옥외광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질적 향상이라는 말이 입법목적에 들어가면서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대규 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를 산업으로 인식하게 됐다. 앞으로는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는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다. 정부의 옥외광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듯이 옥외광고 업무 역시 과거에는 3D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행자부에서 가장 캠페인을 잘 한 분야로 옥외광고가 뽑혀 정부 각 부처 대항전의 홍보 분야에 행자부 대표로 나가게 됐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도래했고 ‘공간의 질’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제 2의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간판시범사업에 역점을 두는 모습인데. ▲지난해 15개 지자체에 40억원을 지원한 간판시범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려 올해는 20개 기관에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 정비효과를 높이기 위해 간판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전선지중화사업에 선정될 때 특별가점을 주기로 한전과 협의가 돼 있다. 추가로 디자인 개발비용이라든지 간판소재를 LED로 교체해 주는 비용을 산자부와 협의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는 비용만 지원해주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디자인 개발비, 인력 제공도 함께 해 간판시범사업을 국가 지원의 성공사례로 만들 생각이다. 지난해는 처음 시도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고 전문가들도 배우면서 했다고 볼 수 있다. 간판문화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줘 간판시범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디자인 전문가 등과 함께 워크숍도 열 계획이다.
-2006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확정한 래핑광고 허용 부분이 답보상태인데. ▲2007년 8월에 한 차례 입법예고가 됐었는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량 및 건물 래핑광고 허용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래핑광고 허용 문제는 다른 광고물과 별개의 잣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래핑광고 허용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법 규제가 아니라 현재의 광고물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간판이 바뀌어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장애물은 없어질 것이다. 이에 대비해 업계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의 규격과 형태는 얼마인지, 디자인은 어떻게 가는게 좋은지 등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