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41호 | 2008-01-25 | 조회수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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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따로 또같이’ 가이드라인 제시
LED ‘뜨고’ 네온·전광·점멸 소재는 ‘지고’
지자체 간판가이드라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네온, 전광, 점멸 이용 광고물은 규제가 강화되고, LED의 사용은 적극 권장돼 소재들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자체 간판가이드라인의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간판 소재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곳곳에서 개별 간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주로 광고물의 크기, 수량, 종류, 색상 및 소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소재는 규제와 완화 경향이 종류별로 뚜렷한 양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LED나 입체형 간판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플렉스 간판 및 네온·전광·점멸 등 직접 조명 간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간판 소재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옥외광고물 정책설명회를 열고 간판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판형 간판보다 입체문자형 간판을 권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역별로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직접조명, 점멸방식 사용을 금지하며, 관광특구, 재래시장 등에는 허용한다. 주유소, 가스충전소, 휴게소 등에도 점멸방식을 전면 불허하며 브랜드나 상호 부분에만 조명을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경기도는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형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단,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 접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역특성 및 업종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고물 광원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건축기준과 함께 광고물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는 건축물 외관에 반사성 재료(금속, 반사유리 등)와 원색도료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경우 반사재료나 광택재료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신규택지개발지구 및 기초 자치단체도 간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광교신도시는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한 재질, 합판, 비닐, 함석 등의 불량·저질재료 사용을 금지했다. 또 입체형 간판 설치를 권장하고 창문이용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했다. 서울시 성동구는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4차로 이상 도로변으로 대폭 강화하고 ‘1업소 1간판’ 원칙 아래 창문이용 광고물, 신규 옥상간판, LED 소형 전광판을 전면 금지하고 2층이상 간판은 입체형만 설치토록 했다. 지자체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대체로 입체형 간판과 LED 광원 사용을 권장하는 추세이며, 네온이나 전광판 등 점멸식 광고물에 대한 제한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시, 제주도 등 타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광고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LED의 사용은 더욱 가속화되고, 네온이나 전광판, 점멸용 등 광고물 소재는 축소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