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39호 | 2008-01-24 | 조회수 3,381
Copy Link
인기
3,381
0
‘서울경인광고물제조협동조합’으로 변경
서울시, ‘공공디자인은 산업 분류 해당 안돼’
지난 10월 29일 공식 출범한 서울경인공공디자인협동조합(이사장 이용기)의 명칭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유는 ‘공공디자인’이 지역조합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명칭이기 때문.
서울경인공공디자인조합은 지난 10월 창립총회 이후 주무부처인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공공디자인’이라는 명칭이 공공의 성격을 띄므로 산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칭변경을 권고했다. 시는 “공공디자인조합의 경우 지역조합이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다”며 “공공의 성격을 띤 명칭을 사용할 경우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공디자인조합 이용기 이사장은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 ‘업종의 분류’ 조항 및 관련 조항에 의해 ‘공공디자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이 절차를 받고 인가를 받으려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선은 명칭을 서울경인광고물제조협동조합으로 변경해 등록 재신청을 할 것”이라며 “당분간 이 명칭을 사용하고 향후 원래 취지대로 ‘공공디자인’ 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달 중 법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행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