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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3:54

광주시, 전국 최초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

  • 편집국 | 143호 | 2008-02-11 | 조회수 1,0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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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펜스, 안내표지판 등 대상으로 표준디자인 개발
 
광주시가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공공의 가치와 역사·문화·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 창의성, 쾌적성 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MP ; Master Planner) 위촉, 시범가로 선정 및 지원,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올해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로등, 펜스, 벤치, 사설안내표지판, 볼라드, 휴지통, 가로판매대 등을 대상으로 7~8개 시설물을 선정해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20여명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에 디자인 심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조례제정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산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과제를 신청, 디자인 개발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물 마이너스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해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가로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철거, 통합함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서는 개발시부터 공공디자인 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어하는, 문화와 예술의 향취가 묻어나는 문화적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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