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협회는 법원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강 파워집단? 법의 판정을 계속 무시함으로써 회관을 경매위기로까지 몰아넣은 이형수 집행부의 무소불위 행태가 이제는 법원 판결문마저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협회는 1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지부 대의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진중인 이한필씨의 지부장직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연기시키기로 결의했다. 당초 안건에도 없었던 이 결의는 해임당할 처지에 놓인 이씨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다. 토의 도중 한 참석자가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보이며 연기 결의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판사들이 잘 모르고 결정한 것”이라며 결의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 징계무효 판정을 내리자마자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를 가해 법원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강영균 서울 동작지회장은 지난해 8월 이형수 집행부가 징계처분을 하자 재심청구를 거쳐 10월 법원에 징계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달여만인 12월 18일 징계가 부당하다며 본안소송 확정판결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형수 집행부는 본안소송은 뒷전인채 곧바로 재징계에 착수, 31일 지회장의 직무를 1년간 정지시키는 징계를 가했다. 강 지회장이 어렵사리 얻은 법원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직무정지 기간 1년은 그의 남은 지회장 임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횡포는 두 차례나 회장직 해임을 당하고도 협회를 완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형수씨와 그를 추종하는 인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