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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4:57

‘이형수 독단’의 백미 ‘소관부처 변경 추진’

  • 편집국 | 142호 | 2008-02-11 | 조회수 2,94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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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해야 하는 중대사… 절차 무시하고 인수위 홈페이지에
행자부, “협회 파행 더는 좌시못해”  감사 칼 빼들어
 
취임 초부터 독단과 독선으로 협회를 파행으로 몰아온 이형수 회장이 정상인이라면 엄두도 못낼 독단적인 행위로 또다시 협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행자부가 소관부처인 것을 문광부로 변경해 달라면서 느닷없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회장 이형수’ 명의로 올린 이 글에서 그는 소관부처 변경에 대한 내용 뿐아니라 변경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행자부를 무능하고 부정한 기관으로 매도하는 듯한 내용을 거침없이 적시했다.
때문에 이 글은 요즘 협회 안팎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소관부처 변경이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총회는 커녕 다른 어떤 기구에서도 결정된 바 없이 이 회장이 독단으로 추진, 많은 회원들이 분개해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옥외광고물법을 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광부로의 이관을 거론하는 것은 앞뒤 생각없는 미친짓”이라면서 “이형수씨가 회장이 되고나서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는데 임기가 끝날 때가 되니 아예 협회 간판을 내리려고 작심한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외적인 파장은 더 크다. 협회 감독관청인 행자부는 뜬금없는 소관부처 변경 추진 및 그 방식에 대해 몹시 불쾌해하면서 더 이상 협회의 파행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며 일련의 조치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이미 감사 현황 및 지부독립법인화 추진 실태 등을 보고하도록 협회에 지시했다. 이형수 집행부가 감사들과 독립법인화를 추진했던 지부들에 대해 부당하게 가했던 탄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전례가 없었던 ‘감사’ 칼도 빼들었다. 이미 이형수 집행부에 수감준비를 통보했다. 회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물론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생겼는데 협회가 제기능을 못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충주에서 연말까지 스스로 정상화를 이루라고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돼 이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자부가 해산명령을 내릴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집행부 내 극소수 인사들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회를 사랑하는 대다수 회원들을 위해서도 지금은 정상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당장 해산명령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정상화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앞으로 협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관부처 변경, 실현 가능성은?
행자부장관 승인이 전제조건 - 현재로선 거의 ‘제로’
 
이형수 회장이 독단적으로 추진중인 문광부로의 소관부처 변경은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의원들과 행자부가 허락해 주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협회의 소관부처 변경에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 정관 곳곳의 ‘행정자치부장관’ 표현을 모두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는 행자부장관의 승인. 개정된 정관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법령의 개정. 현 옥외광고협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상의 ‘광고사업협회’를 근거로 설립된 단체다. 따라서 이 법과 시행령의 개정도 전제돼야 한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행자부가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지금처럼 소관부처 변경에 대해 펄쩍 뛰는한 변경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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