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협회의 회장 선거일이 결정됐다. 협회는 지난 1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출을 겸한 정기총회를 3월 7일(금) 오전 11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의원 자격을 조건부로 인정하기로 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당연직 대의원은 그대로 인정하되 지부별 회원수 비례로 할당하는 선임직 대의원은 미납 지부분담금 6개월분을 선거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 이는 협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난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2개 지부가 선임직대의원 박탈 대상이다. 물론 미납된 6개월분을 납부하면 된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최고금액인 부산 480만원부터 최저 제주 120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는 6개월분이 각 4,200만원과 1,380만원에 이른다. 월 분담금이 서울 700만원, 제주 20만원으로 지부간 편차가 엄청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부는 이한필씨의 지부장 재임시 재정을 완전히 바닥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형편이어서 분담금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반이형수 및 반이한필 정서가 강한 서울지부의 대의원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해고가 확정된 김인수 전 사무처장이 가압류한 회관을 경매에 부칠 것에 대비, 자금마련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대의원 자격을 이사회가 임의로 박탈하면 선거후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기본권은 협회 정관과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이사회가 선거 직전 ‘미납분담금 6개월치’라고 하는 새 기준을 임의로 정해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박탈된 지부의 대의원이나 회원이 선거가 끝난 뒤 법적으로 문제삼고 나설 공산이 크다. 한편 협회 선관위는 회장후보의 등록비를 3,000만원으로, 선거비용을 5,000만원 이내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