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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4:48

부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범 실시

  • 편집국 | 142호 | 2008-02-11 | 조회수 3,57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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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원미구서
부천시내에 4월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실명제 광고물 간판에는 제작자나 제작회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기간 등이 표시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광고물 실명제가 법적으로 1년간 유보됐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시범 실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도로를 점령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돌출간판, 풍선간판은 허용되지 않으며, 건물에 붙이는 간판도 가로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세로의 길이는 80㎝를 넘지 못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특히 상가와 먹자골목이 밀집해 불법 간판이 난무하는 원미구 일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광고물 실명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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