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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4:44

꼭 알아야 할 2008년 세무상식

  • 편집국 | 142호 | 2008-02-11 | 조회수 2,91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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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서민층 급여생활자 소득세 줄어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연간 적게는 18만원~72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 급여 4,000만~6,000만원 수준의 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8,000만원 수준의 급여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상향됨으로써 저소득자일수록 세금경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 조건 강화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해가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으나, 2008년부터는 총 급여액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5,000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건당 20원씩 세액 공제도 시행된다.
 
◈ 기부금 한도 확대
올해까지는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본인의 기부금만 대상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15% 늘어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며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합산기준으로 3억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원래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올해부터는 3년 보유시 10% 공제, 4년 이상 보유시 (보유 햇수 × 3%)만큼 공제율을 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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