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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5:06

법원, 이한필지부장 해임 임시총회 허가

  • 편집국 | 142호 | 2008-02-11 | 조회수 2,80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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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월 23일 서울지부 대의원 34명이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번 이형수 회장 등을 해임하기 위한 중앙회 임시총회 소집 허가때와 달리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지부장 이한필의 해임 및 후임 지부장 선출’을 결정문에 명기, 해임 뿐만 아니라 후임 지부장까지 바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는 지난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부장 해임 및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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