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월 23일 서울지부 대의원 34명이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번 이형수 회장 등을 해임하기 위한 중앙회 임시총회 소집 허가때와 달리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지부장 이한필의 해임 및 후임 지부장 선출’을 결정문에 명기, 해임 뿐만 아니라 후임 지부장까지 바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는 지난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부장 해임 및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