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42호 | 2008-02-11 | 조회수 3,770
Copy Link
인기
3,770
0
‘1업소 1간판’ 원칙… 판류형 간판 금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1업소 1간판’을 골자로 한 신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앞둔 인천시가 최근 도시 재개발 및 도시재생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도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조성되는 도시에 반영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소 간판은 한 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돌출간판은 4층과 10층 사이에 일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이용광고물은 20cm 이내의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5층 이상 건축물에는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함으로써 간판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이 고려된 창조적인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 글자 크기와 형태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글자는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하며, 판류형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네온류 광고물은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에 한해 광고물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해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서는 현란한 네온 광고물을 볼 수 없게 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건축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거쳐 아름다운 입체형 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공사착공 신고시 ‘가설 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주변과 조화된 아름다운 공사장 가림막이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미관이 고려된 도시의 가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간판 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계도 및 계고를 하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민 스스로 정비할 때는 3만원~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도 충분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09년 주요사업으로 구·군별 1개소를 대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