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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6:32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사례 ③ 부산 해운대구

  • 이정은 기자 | 142호 | 2008-02-11 | 조회수 4,27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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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없는 클린 해운대 만들기’ 나서
기존의 실어나르기식 단속에서 예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비방법을 개선한 것이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데 주효했다.

 
단속과 홍보·계도 병행으로 가시적인 성과 ‘톡톡’
 
부산 해운대구는 행정자치부 ‘2007 옥외광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운대구는 2007년을 ‘불법광고물 없는 클린(Clean) 해운대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광고물 개선작업을 전개,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주요 도로변 입간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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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구 전역 간선도로의 입간판 1,700여개를 완전히 정비해 ‘입간판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

해운대구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으로 인식되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역점을 둬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다. 유동광고물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단속이나 관리가 쉽지 않은데, 해운대구는 ‘입간판 없는 해운대구를 만들겠다’는 전례 없는 방침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나서 결국 해운대구 전역의 간선도로를 입간판 없는 거리로 만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단순한 단속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 해운대구는 단속과 함께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기존의 실어나르기식 단속에서 과태료부과예고 스티커로 예고를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비방법을 개선한 것이 주효했다. 불법 현수막 역시 5장 이하 설치자에 대해 1회 경고 후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농작물 보온덮개, 재활용품 마대 등으로 활용했다.
불법광고물 방지 소재를 활용해 광안리 일대를 ‘명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도로변의 배전함과 변압기 등 각종 전기시설물 외부에 명화가 담긴 시트를 부착해 불법광고물 방지와 환경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간판시범거리로 간판문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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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로에 위치한 영풍리젠시 건물의 간판정비 전후 사진. 간판으로 도배되다시피한 건물이 깔끔하게 정비됐다.
 
해운대구는 해운로(3.6km) 구간과 해변로(3.2km)구간을 ‘클린 해운대 시범거리’로 지정하고 20개 건물에 대한 간판정비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마트 해운대점 맞은편 ‘영풍리젠시’건물과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의 ‘스카이비치’ 건물의 정비 전후 모습은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가시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해운대구 도시디자인과 임영옥 주사는 “아직까지 간판은 무조건 크고 화려해야 광고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강해 건물주와 상인들의 합의를 얻는 게 무엇보다 힘들었다”며 “그러나 간판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던 건물이 깔끔하고 보기 좋게 바뀐 모습에 건물주나 일부 상인들로부터 뜻밖의 호응이 나오고,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적극 추진
고정형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정책을 썼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신고)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했는데, 단속이나 철거 위주의 강압적인 정비방법 대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불법광고물 위반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했다.
신축건물 허가시 광고물 설치방법을 안내하고, 신규설치 광고물의 계획안을 받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적안을 제시하는 등 불법광고물의 제작이나 부착을 사전 예방하는 정책도 병행했다.
임영옥 주사는 “충분한 사전고지와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며 “사후 단속이나 정비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정비효과를 거두는 등 상당한 실효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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