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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20:58

행자부의 협회 감사 연기요청에 대한 입장

  • 편집국 | 144호 | 2008-02-26 | 조회수 1,05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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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협회 감사연기 요청 수용 회신문(요지)---2008. 2. 19.


◇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의 협회에 대한 검사,감독은 협회 사업 및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검사,감독의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결정은 주무관청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부가 검사시기를 ‘08.2.20~2.22로 한 것은 현 회장체제 출범 이후 귀 협회에 대한 검사가 없었고,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 다만, 귀 협회의 차기 회장 및 감사선거 등의 준비를 위하여 주무관청의 검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귀 협회의 내부사정을 감안하여 주무관청의 검사는 08.3.7 총회 이후로 연기하되, 08년 3월 중 귀 협회에서 우리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우리부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검사에 필요한 자료는 기 통보한 자료목록에 의거하여 기한 내에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금번 회장 및 감사선거와 관련하여 귀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납부 조건부 일반 선임직 대의원 자격제한은 우리부에서 질의회신한 바와 같이 추후 선거의 원천 무효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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