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8.02.26 20:56

행정자치부 감사징계 및 총회 대의원 자격관련 유권해석

  • 편집국 | 144호 | 2008-02-26 | 조회수 1,076 Copy Link 인기
  • 1,076
    0
행정자치부의 감사징계 및 총회 대의원 자격관련 질의 회신(요지)
                                              ----2008. 2. 14.
 

 한광협 전남 2008-33호(‘08.2.4)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이사회에서 감사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한국옥외광고협회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에 의하면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하면 회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정관 제23조 제1항 및 제14조에 의하여 회장 및 감사에 대해서는 오로지 총회에서 선출(보선) 및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한국옥외광고협회 이사회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감사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의결행위는 협회 정관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해야 할 것임.
- 참고로 감사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권 등 징계권을 인정한다면, 이사회에서 협회 회장도 해임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됨으로써 사담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총회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의사결정의 기본적 구조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사회에서 감사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먼저 법인의 감사 선출행위는 이사 선임행위와 같이 그 법적 성격이 법인과 감사간의 위임계약으로서, 이사(회)는 법인과 감사간 위임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감사 직무대행 임명행위는 법인의 감사 선출행위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됨(이사회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인 그 자체가 아니며, 감사와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와 함께 법인을 구성하는 3대기관의 하나에 불과함)
-협회 정관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감사 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의 직무대행(정관제12조제2항) 규정과 같이 감사에 대해서는 협회 정관에 직무대행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고
-이사회의 감사직무 행위는 이사회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총회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법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도 배치될 것으로 판단됨.
 
◇ 이사회에서 임명함 감사직무대행의 타 직위 겸직 가능여부
-이사회의 감사 직무대행 임명행위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정관에 배치되는 하자있는 행위에 의해 임명된 감사직무대행자의 타 직위 겸직 가능여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의원의 자격과 관련한 ‘직전전임지부장’의 해석
- 기본적으로 총회의 대의원은 선거권에 관한 사안으로서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정관상 지부장의 임기는 중임할 수 있고, 임기 중 퇴임하거나 해임되는 등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총회의 당연직대의원이 되는 ‘직전전임지부장’은 임기여부에 관계없이 현 지부장 직전의 지부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해당지부의 월회비 미납에 따른 선임직 대의원 자격제한 가능여부
- 지부장의 경우에는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회비납부 의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당연직 대의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부회원은 정관 제7조에 의거 회원으로 가입되면 정관 제9조(징계) 및 제10조(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가 없는 한 회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 지부회원의 경우에는 지부장과 같이 회비미납과 관련한 대의원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부의 월 회비 미납을 이유로 지부의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끝-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