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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9:35

인터넷미디어협회, 지하철 무료신문 규제법 추진

  • 편집국 | 143호 | 2008-02-14 | 조회수 1,09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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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이하 인미협)와 신문발행배포공정화대책위원회(회장 강지엽, 이하 대책위)가 메트로·포커스 등 지하철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에 대해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미협측은 "이 법안은 대책위측에서 무료신문의 배포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 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에서 조문 작업을 맡았다"면서 "신문법 개정안의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신문법 폐지 후 대체입법이 발의되면 같은 조항을 신법에 첨부시켜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골자는 무료신문의 용어 정의와 배포방식을 법제화하는 것.
▲무료신문의 정의를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혹은 매주 무료로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 법 제2조의 '바'항에 추가하고
▲무료신문의 경우 독자의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포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법 제10조 4항에 추가하는 것이다.
인미협측은 "무료신문의 대량배포로 지하철 및 버스 가판대의 유료신문 판매부수는 크게 줄어 지하철판매업체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무료신문의 경우 100%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등 공정한 여론형성 기능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도로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의 위반협의가 짙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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