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하고도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광고물로 분류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전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화 대상 광고물이 3만 여건에 달해 오는 7월까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은 광고주가 관할구청에 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신청서, 설치 광고물과 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건물(토지)주 사용 승락서, 안전도 검사신청서(대상인 경우)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 13만 여건의 광고물 가운데 약 37%에 달하는 5만 여건이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양성화 기간을 거쳐 양성화 되지 못한 불법광고물과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042-600-2837)나 관할구청(동구 042-250-1459, 중구 042-606-6791∼4, 서구 042-611-5661∼5670, 유성구 042-611-2606,2608, 대덕구 042-620-519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