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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11:04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 편집국 | 143호 | 2008-02-27 | 조회수 3,14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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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회사비용 처리하면?
기업의 대표이사가 종종 개인카드로 회사의 비용을 처리해오던 중, 회사 업무로 인한 접대비를 개인 카드로 사용하였을때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였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회사의 비용을 처리할 땐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직원의 개인신용카드로 긁었을 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될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최선의 방법은 회사로서는 카드로 긁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직원으로서는 카드사용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 것. 그러나 안됐지만 현행 세법에선 이같은 중복혜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직원이 회사비용을 개인신용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접대비'와 '접대비 외 지출'로 나눠 각각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접대비 외의 지출의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2-4178, 1999.12.4.)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을 하게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
전문가들은 "회사비용으로 인정된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 때 종업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접대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조세전문가들은 "접대비는 건별 사용금액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카드로 처리할 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2-2098, 2000.10.12.)에선 법인접대비의 경우로서 지출건당 5만원(2006.2.9. 이후 지출하는 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회사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지출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이 때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대표자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 비즈앤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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