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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10:18

대항후보 출마 모두 무산되자 마감 당일 부랴부랴 등록

  • 편집국 | 143호 | 2008-02-27 | 조회수 2,84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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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밖 출마에 이형수 진영 당황… 사전대비 안했던 듯
김 후보, 등록 직전 승소-기호1번 추첨 등 잇따른 낭보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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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형수 캠프에서는 당초 이형수 회장의 대항마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병욱 전 회장, 김호영 전 서울지부장, 최경완 전 부산지부장, 차해식 전 이사 등 다수 인사가 거론됐으나 김상목 전 경기지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거론된 인사들이 모두 출마를 고사하자 반이형수 진영은 캠프는 후보가 없어 애를 태웠고 이 후보가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과 송사로 시달림을 당해온 김 전 지부장은 특히나 더 초조해하는 분위기.
이에 이미 서울지부장 후보를 등록한 차 전 이사에게 지부장후보를 사퇴하고 회장후보로 등록할 것을 종용하기도.
이러한 가운데 마감 전날 서울의 한 전직 지회장이 출마의사를 밝혀 안도감이 생기는 듯했으나 이튿날 아침 피선거권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돼 후보 옹립은 또다시 수포.
후보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자 평소 “대항후보가 없어 회장직을 거저 헌납하는 상황이 오면 내가 총대를 메겠다”고 공언했던 김 전 지부장이 출마를 결심, 부랴부랴 준비해서 마감 50분쯤 전에 선관위에 서류를 접수.
 
○…이형수 회장 진영은 재집권을 목적으로 대항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준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회원들이 또다시 분개.
이들은 지난번 선거때 상대후보였던 최경완 전 지부장의 경우 제명징계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됐음에도 본안소송이 없었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기로 사전 결정.
그런가 하면 임 전 회장의 출마가 거론되자 타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의 등록봉쇄를 추진하다가 무산되기도.
그러나 김 전 지부장에 대해서는 출마를 예상하지 못했던 듯 등록하려 한다는 얘기를 전해듣고는 접수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로 회비미납을 이유로 발목잡기를 시도. 이에 김 전 지부장은 즉석에서 소속지회에 회비납부증명서를 신청, 팩스 증명서로 등록을 성사.
 
○…연임에 도전한 이형수 회장의 경우 지난번 선거때 적극 지원해줬던 여러 지인들이 재출마를 만류했다는 전언.
특히 그동안 그를 지원해온 일부 지부에서도 회원들이 더 이상은 지지를 하지 말 것을 지부 간부들에게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가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
 
○…두 후보가 등록을 하기 하루 전인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 김 후보 진영이 낭보라며 반색.
회장직을 해임 결의한 2006년 3월 정기총회와 관련, 이 후보가 협회를 대표로 4,331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법원이 청구 기각과 함께 김 후보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
김 후보측은 또한 기호 추첨에서도 1번을 뽑자 좋은 조짐이라며 반기는 분위기.
 
○…선거전이 숙적간의 맞대결로 펼쳐지게 되면서 협회 안팎에서는 단연 선거판세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 나름대로 지부별 유불리를 따지는 등 벌써부터 결과예측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지부별 성향은 이미 두 차례 진행된 이 후보의 회장직 해임과정을 통해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한 상태. 그러나 이후의 지역정서 변화와 대의원 자격박탈 등에 따른 변수를 감안하면 쉽게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그러나 초반 시점에서 보면 이 후보는 기존의 지부 간부들을 대거 제거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인사들로 물갈이한 부산, 인천 지부를 중심으로 3~4개 지역에서, 김 후보는 반이한필 반이형수 정서가 강한 서울과 해임 추진시 주동력원이었던 대구, 울산, 전남, 경남, 강원 등을 중심으로 6~7개 지역에서 우세인 것으로 추정.
 
○…지난 2006년 12월의 선거때부터 이한필-차해식 두 진영간 불을 뿜어온 서울지부의 경우 이번 선거는 이한필 직무정지자측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아 다소 선거판이 싱거워진 모양새.
이 정지자측의 불출마는 이번 선거총회의 법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어서 어느 정도 예상돼온 대목.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단 법원의 허가로 열리는 총회인 만큼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하기도.
이번 선거총회는 중앙회의 방해를 피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 후보가 지부장으로 선출되면 취임과 동시에 곧바로 지부장의 지위와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된다.
과거 중앙회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이신섭 회장직무대행은 선거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되자 곧바로 모든 권한을 인계하고 직무대행직을 물러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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