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형수 집행부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협회가 최근 이사회 결의로 미납된 지부 분담금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부 선임직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재검토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자부는 강진주 전남지부장(선거관리위원)의 위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지부의 월회비(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지부의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강 지부장과 협회에 각기 회신했다.
행자부는 또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19일 협회에 공문으로 “선거의 원천무효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해 달라”고 완곡하게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한 같은 회신문건에서 직전 전임지부장에게 중앙회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있는 것과 관련, 협회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현직 지부장이 연임인 경우 직전 지부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서도 “임기 여부에 관계없이 현 지부장 직전의 지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이형수 집행부가 감사들을 직무정지 징계하고 이사들을 감사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정관 규정에 의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감사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의결행위는 협회 정관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협회는 법적 지휘감독 관청의 이같은 유권해석 및 지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선거권 박탈 및 부당징계 등을 계속 고수하기로 해 ‘무소불위 이형수 협회’의 힘을 계속 과시하고 있다. 협회 선관위는 행자부의 공문을 접한뒤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이형수 후보를 추종해온 선관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사회 결의를 선관위가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지부분담금과 연계한 선거권 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권 제한으로 나중에 선거 무효가 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배상문제를 검토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회는 또한 행자부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지적을 받은 감사들에 대한 징계도 그대로 유지해 현직 감사 전원을 직전감사 자격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실상 직전 감사인 김정식, 강경원 두 당연직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부의 경우 김호영 직전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이한필 직무정지자는 현직이나 직전 지부장 자격이 아닌 직전 전임부회장 자격으로 본부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상목 후보는 명백한 직전 전임지부장임에도 대의원 명단에서 빼버렸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일간 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 등을 이유로 한 협회의 연기요청을 수용, 선거 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일정은 연기하되 “(기존 일정이)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면서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지시, 이형수 후보의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