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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09:44

서울지부장 선거엔 차해식 단독후보

  • 편집부 | 143호 | 2008-02-27 | 조회수 2,85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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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전초전… 3월 4일 해임-선출 동시에
 
차해식 후보회장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띤 서울지부장 선거에는 차해식 전 중앙회 이사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서울지부장 선거는 회장 선거보다 3일 앞선 3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관악구민회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차 후보는 지난 2006년 12월 치러진 선거때도 출마했으나 당시 이한필 지부장과 핵심 측근들의 선거부정 행위로 낙선하자 법에 호소, 법원의 판정으로 이 지부장의 지부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총회 개최를 허가받아 이번 선거를 이끌어냈다.
총회는 법원 허가로 열리기 때문에 사전 허가된 임시의장 선출, 이한필 지부장 해임, 지부장 선출 등의 안건만 처리하게 된다.
지부장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지부장 선출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되나 현재의 지부 여건상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해임이 이뤄지고 차해식 후보가 새로 지부장으로 선출될 경우 서울지부의 협회내 위상과 상징성에 비춰 중앙회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차 후보는 그동안 이형수 집행부의 불법부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해 왔으며 이형수 회장은 이한필 직무정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사력을 다해 왔다.

선거 당시 차 후보의 시정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감사들이 부정선거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오히려 감사들을 탄압, 징계를 가했으며 법원이 이한필 지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부정선거에 가담한 서봉석씨를 직무대행으로 세우려다가 법원이 주영달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 회장은 또한 서울지부가 이 직무정지자를 해임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하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동원, 총회 연기를 결의하고, 주영달 변호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지부 폐쇄까지 시도했으나 일부 지부장들의 반발로 무산됐다.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지부장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운영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운영위와 선관위가 수성됐다는 허무맹랑한 억지가 그 이유다.
지회장이 운영위원이 아니라는 억지는 법원의 임시총회 허가사건 심리과정에서도 집요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대의원들이 지부장 해임만 안건으로 요구했음에도 여기에 지부장 선출까지 안건으로 추가해 주었다. 법원도 협회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한 것이다.

참고로 이번 총회는 법원 허가로 개최되는 만큼 사전 허가된 안건 결과에 대한 적부 판정 역시 법원만의 고유권한이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상급단체인 중앙회는 권한이 없으며 법원허가 총회에서 선출된 지부장의 경우 이사회의 인준 절차도 필요없다.
그 만큼 법원의 권위와 판정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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