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가 최근 발간한 ‘2007 전광방송 백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신태섭 동의대학교 교수가 쓴 ‘전광판방송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요약해 싣는다.
공익광고 편성비율 축소 및 공익광고 표출시 실비 제공 필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관조성 위해 형태적 다양성 인정해야
1. 법제적 개요 전광판방송은 일종의 유사 방송 서비스로서 방송법의 규율 하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광판방송의 표현수단인 전광판은 일종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함으로써 전광판방송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율도 받는다.
2. 전광판방송의 개념 전광판방송은 콘텐츠 제공을 근간으로 하는 유사 방송 서비스의 일종으로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다. 방송법 2조 10호에 의하면, ‘전광판방송’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전광판에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이다.
동조 11호와 12호에서는 ‘전광판방송사업’과 ‘전광판방송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각각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9조5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이 정의하고 있는 전광판방송은 도심 길거리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법상 전광판방송은 ‘보도’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며 방송법에 의해 전광판방송사업자로서 등록된 자가 영위하는 것에 한한다.
전광판방송은 일종의 ‘방송’이다.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법2조1호)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법2조17호)을 의미하며, 방송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법2조15호)을 말한다.
전광판방송이 표출하는 방송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보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법2조10호), 현재 전광판방송사업은 주로 일간신문들과 뉴스공급 계약을 맺고 그 콘텐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광판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활동으로서,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규정과 제 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데(법 4조), 이는 전광판방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전광판방송사업의 등록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법제9조제5항).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와 제출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령8조3항, 9조). 전광판 시설 자체는 옥외광고물의 한 종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소관법률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옥외광고물표시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치허가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4. 전광판방송의 공익광고 표출의무 전광판방송은 공공의 책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방송으로서, 방송법은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무료로 편성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방송법 73조),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그 편성의무 비율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59조3항2호).
이에 대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은 전광판방송의 공익광고 표출비율에 대해 시간당 표출비율의 30%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령제31조제4항제3호).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해 각 시·군·구는 조례에서 전광판방송의 공익광고 시간당 표출비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시간당 20%이상, 경상북도는 10%이상, 그밖의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25%이상 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들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공익광고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5. 방송사업 운영과 관련한 준수의무 전광방송사업자는 방송내용을 방송일지에 기록해 비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 후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월간 보존해야 한다(방송법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혹은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방송법 제99조, 시정명령등).
방송법은 방송법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 전광판방송사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105조, 벌칙).
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규제 전광판방송사업은 전광판이 일종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함으로써 행정자치부 소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전광판에 대해 미관풍치, 미풍양속,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도시미관, 안전도 검사, 규격, 설치장소 등과 관련된 규제들을 정하고 있다. 전광판방송사업을 위한 전광판 시설 자체는 옥외광고물의 한 종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소관법률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옥외광고물표시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치허가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7.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전광판방송사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최고의 관심과 호황을 누린 바 있다.
도심의 곳곳 전광판에서 축구중계가 이뤄지고,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이 벌어지면서 방송으로서의 공적기능과 책무에서 최고점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공적기능과 경제적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의 각종 중계권을 가진 단체가 전광판방송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금액의 중계권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됐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주요 이벤트에 대한 전광판 중계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전광판방송은 광고업이 아니라 방송사업으로 돼 있다. 전광판방송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또 그러한 측면이 법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점에서 전광판방송사업의 사회적 위상이 높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전광판방송사업은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감당하기엔 산업적·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전광판방송사업의 주 수입원은 상업적 방송광고이다. 그렇지만 지나치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해 노출시간이 짧고 노출에 따른 주목과 주의 수준이 낮고 정확한 효과분석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입은 낮은 수준에서 한정되고 있다.
그런 반면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수입규모에 비해 보도와 공익광고를 일정 수준 이상 편성·표출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전광판방송사업의 정상화와 공적 기능제고를 위해서는 ▲방송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제고와 ▲산업적 진흥의 양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법제·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축소이다. 방송법은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경우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59조3항1호). 반면 전광판방송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과 그에 의해 위임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서울시의 경우 시간당 20%, 경상북도의 경우 10%, 나머지 광역시도의 경우 25%이상을 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일관성도 없고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능력에 비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간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는 이를 10% 수준으로 통일해 낮춰줄 것을 요청해 왔다.
둘째, 공익광고 표출시 실비제공이다. 현재, 전광판방송에서 공익광고는 무료로 표출되고 있다. 현재 방송법 규정에 의한 공익광고는 방송사들이 무료로 편성하고 있다.
반면 인쇄매체에 실리는 경우는 정상적인 광고 게재비를 지불하고 있다. 전광판방송이 일종의 방송서비스인 한, 무료표출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전광판방송의 경우 다른 방송들과 달리 그 표출에 따른 각종 운영비용(전기료, 임대료, A/S비용, 인건비, 제세 공과금 등)이 과도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운영비 비중이 매우 높아 공익광고 표출에 따른 비용부담률이 타 방송매체에 비해 과도한 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공익광고의 광고주가 이를 보전해주는 것은 전광판방송의 공적기능 제고를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 및 관련 자치단체 조례들은 옥외광고물의 형태와 크기에 대해 대부분 직사각형 형태의 경직된 규제 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대적 도시미관을 창조적으로 가꿔나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주변환경과 건물 및 사람들의 동선과 시선을 감안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형태적 다양성을 대폭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광판방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 및 장비 개발, 운영시스템의 개선, 관련 연구와 조사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의 시행과 확대이다. 방송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각각 자기 소관업무의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