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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14:25

간판표기 가이드라인

  • 이승희 기자 | 144호 | 2008-03-11 | 조회수 3,81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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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도 잘 모르는 ‘알쏭달쏭’ 간판 표기법 많아
중개사사무소·노래연습장 등 업종별로 가지각색
제대로 알고 올바른 활용 및 유도 권장해야 
 
국어에 문법이 있듯이 간판에도 올바른 표기법이 있다.
그러나 간판표기법이 하나의 법률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것은 아니다. 업종에 따라 근거 법령에 의해 영업 허가 내용이나 광고 표현 허용·금지 사항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업 종사자들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표적인 업종의 간판 표시 사례를 소개해 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부동산 간판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등의 문자를 표기해야 한다.◆ 부동산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명시해야
부동산 간판에는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006년 1월 30일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에는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2항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해 놓고 있다. 단, 정부는 중개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입간판, 돌출간판 등에는 이 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관청은 간판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등 직접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즉,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적 제재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질서벌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형벌을 받게 된다.
한편, 관련 법규에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부동산’이라고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중 명칭을 택일해 추가 표기하면 된다.
 
◆ 전문의 여부 따라 ‘의원’ 위치 달라져전문의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병원 간판 표기가 달라진다. 전문의가 개설한 간판은 상호 뒤에 ‘진료과목명+의원’을 표기한다. 사진은 소아과 전문의가 개원한 병원 간판.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냐 혹은 그렇지 않은 일반의냐에 따라 병원의 간판 표기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문의가 개설한 병원 간판은 ‘○○ 피부과 의원’과 같이 병원 상호 바로 뒤에 ‘진료과목명+의원’을 표기한다.
그러나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설한 병원의 경우 ‘○○○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처럼 상호 뒤에 ‘의원 진료과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진료과목명을 써야한다.   
 
노래방 업종의 간판은 ‘노래연습장’으로 상호를 등록하고 이를 간판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노래방 업종은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해야
흔히 노래를 부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래방은 관련법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하며,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간판들은 잘못 표기된 것이거나 1종 영업장인 유흥업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들어 유흥주점 등이 노래방이나 이와 유사한 노래밤, 노래장, 노래빠 등의 간판을 내걸고 일반인이 노래방으로 오인해 입장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었다.
즉, 실제 노래방 업종은 음비법에 따라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유흥업종에서 노래방이나 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한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5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업종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혼란 여지가 있는 바,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
한편,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장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해야 한다.
 
◆ 항문 등 특정질병·특정 의료행위 표기 금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임을 나타내는 관련 질환명이나 신체기관명들을 병원명에 사용할 수 없다.
즉, 항문이나 가슴 등 신체기관명을 비롯해 녹내장, 여드름과 같은 질환명은 간판에 표기할 수 없다.
특히, 대장항문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의 경우 ‘항문’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병원, ○향문외과, ○학문외과, ○문항외과 등 항문전문병원임을 연상케하는 상호를 패러디한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서울대라는 명칭이나 교표를 간판에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사용시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한다.◆ 서울대 명칭·교표도 간판에 함부로 사용 못해
서울대는 자교의 상표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서울대 보습학원’ 등 병원이나 약국, 학원 등의 간판에 서울대의 명칭이나 교표를 사용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통과하고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의대·치대·약대·수의대 등 자교의 졸업생이나 수련과정 이수자가 병·의원, 약국 또는 동물병원 등을 개업할 경우 동창번호나 수련연도를 표기하면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교표의 사용이 가능한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광고 문구나 제품에도 서울대 상표의 사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서울대 ○○○교수의 개발품, 서울대 ○○대학 개발, 서울대 승인 제품 등과 같은 내용을 광고 문구나 제품에 무단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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