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44호 | 2008-03-11 | 조회수 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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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행정대집행 실시
김해시가 자치단체 중 최초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관내 설치된 불법 주파수이용 광고물을 철거했다.
김해시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파수이용 광고물에 철퇴를 내렸다. 시는 고속국도, 국도 및 지방도 변에 설치된 라디오방송 주파수, TV채널 안내판에 기타 기업명을 표기한 주파수이용 불법광고물 3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 정비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파수이용 광고물은 도로법상 사설안내 표지판 명목으로 편법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주파수이용 광고물은 사설안내 표지판으로 볼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그간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허용하며 존치돼 온 상황. 불법 주파수이용 광고물 단속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의 계속적인 정비 지시에도 각 지자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처, 묵인하면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가 자치단체 중 최초로 행정대집행이라는 강력한 조치로 주파수이용 광고물에 철퇴를 내린 것.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최동기씨는 “김해시는 불법광고물 철거 뿐 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2000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 각종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도시경관분야의 선진모델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