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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09:23

해남군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 시행

  • 145호 | 2008-03-13 | 조회수 1,06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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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4월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설치기준에 따른 무허가 광고물이나 허가 기간이 끝난 광고물 등이다.
무허가 및 허가 연장 광고물은 대상 광고물의 원색사진과 설명서, 설계도면,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 안전도 검사 수수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 없이 적법 광고물로 허가할 방침이다"며 "양성화 기간 이후에는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시스>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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