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진 기자 | 144호 | 2008-03-11 | 조회수 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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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확대,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새로 추진 3월중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발표… 관리 위한 DB시스템도 구축
앞으로 서울시내에 설치되는 간판들은 권역별 다른 기준으로 설치 수량과 규격에 제한이 가해진다. 또한 건물별 용도와 크기에 따라 간판의 설치 위치 및 간판에 표기되는 내용과 면적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 시와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던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단체까지로 확대되고 올해는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가 새로 추진된다.
이처럼 간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정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광고물정책팀의 하종억 팀장은 최근 본지와 가진 특별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기본 요강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한 업소당 설치가능한 간판의 총수량을 권역에 맞게 제한하는 한편 설치할 수 있는 규격과 면적도 유형별로 다르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건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간판의 설치 위치를 지정하고, 간판에 표기할 내용과 면적도 규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지역, 특화지역 등 5개의 권역별 기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3월 1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권역별 차등 제한에 따라 관광특구나 재래시장 등 특화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10차선 이상 25개 노선 281km를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새로 조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중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0개소를 추가로 선정, 2009년도의 간판개선 사업으로 전개한다.
서울시는 또 올해 옥외광고와 관련한 주요 시책으로 자치구별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고물DB 및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하 팀장은 “광고물DB가 구축되면 업소별 간판 수와 불법·적법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하고 단속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자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행자부와 의견이 조율 되는대로 이달 중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마땅한 대체 수단의 강구도 없이 너무 강력한 현수막 규제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하 팀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로는 충분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전자현수막도 일부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행자부에서 불법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며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의 광고 수단 연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