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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17:20

한국실사출력협회, “가림막 광고·건물 래핑광고 허용을”

  • 이정은 기자 | 145호 | 2008-03-25 | 조회수 6,02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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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출력협회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광고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사장 가림막 광고와 건물 래핑광고 등을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시행령 개정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출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사각틀 제한 폐지 요청도
 
한국실사출력협회(회장 최용규)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가림막 광고 및 건물 래핑광고 허용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실사출력협회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에 앞서 내놓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실사출력업계의 의견을 취합,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사출력협회는 특히 2006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같은해 8월 한 차례 입법예고 됐다가 당정협의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림막 광고 및 건물 래핑광고 허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실사출력협회 관계자는 “옥외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이나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며 “최근 들어 기업들이 보기 흉한 공사현장의 외벽을 아름답게 꾸미는 등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 불법으로 간주된 행위가 더 아름답고 도시미관과 쾌적한 삶을 위해 경쟁력이 있다면 이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물벽면이나 창문을 덮는 광고물도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의 획일화된 사각틀은 미적인 감각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광고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사각틀 제한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상대적으로 광고물 심의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시민들의 교통수단 인식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창의적인 광고물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짜임새 있는 운영방안을 토대로 활용한다면 도시의 참신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사출력업의 별도 등록제 도입 필요성도 강하게 어필했다. 협회는 “실명제 시행의 근간이 되는 등록제에 다수의 실사출력업체들이 법외지대에 놓여 있다.

미등록 실사출력업체들을 법의 잣대로 옥외광고업 등록을 강제하기보다 등록제의 취지를 십분 살리며 실명제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법률의 개정없이 시행령에 기술능력이나 시설기준을 추가로 명시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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