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광고기술의 발전 및 광고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추가로 광고물종류 지정 2. 전기는 고속국도 휴게소내 설치 전광류 광고를 제외하고는 간접조명에 한해 사용 3. 나들목과 분기점, 88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구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 거리제한 완화. 다만, 광고물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