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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9:38

서울시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전방위적인 반대여론

  • 이정은 기자 | 145호 | 2008-03-26 | 조회수 3,39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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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업계·공무원, “규제일변도의 현실성 없는 정책” 한 목소리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무리한 정책추진’ 비판… 실효성에도 의문 제기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업계는 물론 광고주, 해당 구청 공무원 등 이해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을 두고 “규제일변도의 현실성 없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광고물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각 자치구에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1업소 1간판, 지주형 및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금지 등을 원칙으로 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을 5대 권역(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권역)으로 분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차등 적용해 광고물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자마자 이해 당사자들이 전방위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행에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업계와 광고주들은 난립한 간판을 정비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원칙에는 공감하나,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함에도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광고주협회는 최근 18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한 뒤 서울시에 건의문을 보내 관련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유 및 주유업종 회원사들은 “폴사인, 캐노피, 가격표시판 등 주유소 광고물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표지 역할을 수행하며, 운전자의 안전한 진입을 위한 시인성 확보, 도시미관 등이 고려된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광고물 개수제한 등 획일적인 규제보다 도시 및 산업구조, 건물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변경관과의 일체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자·유통업종 회원사들은 “옥외광고물은 주변환경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기업들과의 간담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가이드라인 발표는 영업활동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개별기업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 매뉴얼 준비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규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광고물 제작업체 등 해당업계도 시의 가이드라인이 규제와 축소 일변도의 획일화된 가이드라인으로, 해당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획일화와 몰개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한다면서 시에서 내놓은 정책은 획일성을 조장하는 내용 투성이”이라며 “단기간에 일방적인 규제를 통해 간판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1업소 1간판 원칙, 점멸조명 금지, 단독 지주형간판 금지 등 규제하고 줄이라는 내용뿐이고, 그것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광고물 제작업계가 어려워지는 건 차치하고라도 점포주의 반발이 심해 실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 공무원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한 구청의 관계자는 “디자인 도시를 만든다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획일화를 조장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현실성도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구청의 관계자는 “실질적인 권한은 25개 구청에 있는 것인데,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인센티브가 걸려있고 하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구의 경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4월부터 25개 구가 전면적으로 시행할지도 의문이고,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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