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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9:36

야립·옥상·홍보탑 3종뿐… 야립 규격도 3분의2로 축소

  • 편집국 | 145호 | 2008-03-26 | 조회수 4,02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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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조성용 광고물 시행령 개정작업 본격화
업계, 각종 설치제한 완화해줄 것 강력 건의
 
행안부 시행령 개정 및 운영 방향 주요 골자
▲ 기금조성용 광고물 6종서 3종으로 축소
▲ 야립면적 18×8m, 높이 25m, 내부조명 금지
▲ 수익금 대구·인천 50, 여수 10, 지자체 40%
▲ 불법광고 과태료 상한 300만원→500만원
▲ 공공기관 광고물에 대한 특혜 제한
▲ 전봇대 광고부착 금지
▲ 전광판 공공광고 표출 비율 30%→15%
▲ 자기광고 표시연장시 서류제출 생략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종류가 이전의 6종에서 3종으로 대폭 한정되고 야립의 규격도 과거에 비해 3분의 2 정도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들 광고로 조성되는 기금은 국제행사 지원에 60%, 지자체 등의 옥외광고 개선 및 센터 운영에 40%가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기금조성용 광고물에 대한 기본 골격이 모습을 드러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0일 정부청사에서 관계 및 업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안과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설치운영 방안을 공개, 제한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입법  및 시행 절차를 본격화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기금조성용 광고물은 지주이용간판(야립), 홍보탑, 옥상간판 3종으로 축소되고 직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때 운영됐던 차량탑재, 벽면, 전화부스 광고는 폐지된다.

광고물의 규격도 크게 줄어 야립의 경우 과거 가로 20m, 세로 10m로 최대 광고면적이 200㎡였던 것이 가로 18m, 세로 8m로 최대면적 144㎡로 28%나 축소되게 됐다.  또한 야립의 설치 높이도 25m로 제한되고 업계와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내부조명이 금지되는 등 이전에 비해 많은 제한이 가해지게 될 전망이다.

이들 광고물로 조성되는 수익금은 대구세계육상대회와 인천아시안게임 50%, 여수엑스포 10% 등 국제행사 지원에 60%가 분배되고 나머지 40%만 센터운영비와 지자체의 정비사업 등에 분배되게 된다.

또다른 특례 광고물로 지적받아온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일반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불법광고물이나 옥외광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한다.

반면 전광판의 공공목적 광고 의무표출 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하고, 전광판 광고의 내용만 변경할 때는 신고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수렴한 내용을 반영, 3월중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6월말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제회 이사장과 센터 인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센터 개소도 서둘러 4월중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지자체 공무원 외에 업계를 대표해서 옥외광고협회, 대행사협회, 실사출력협회, 전광협회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옥외광고학회와 희망제작소,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들도 학계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했다.

업계는 기금 조성과 광고의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각종 제한조치의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시행령 개정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에 대한 기본운영 방침 8면,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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