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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9:26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골자는?

  • 편집국 | 145호 | 2008-03-26 | 조회수 3,93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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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소 1간판’원칙… 단독 지주형 간판·창문이용 광고물 금지
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권역 등 5개 권역별 분류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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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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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소화 ▲축소화 ▲질서 ▲(보행자 중심의) 가독성 ▲조화를 가이드라인의 5대 수립방향으로 정하고, 서울 전역을 5대 권역(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권역)으로 분류, 가이드라인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시의 가이드라인은 ‘1업소 1간판’을 가장 큰 원칙으로 단독 지주형 간판 및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형별 가이드라인 = 가로형 간판은 업소 전면 폭의 80%이내(최대 10m), 세로는 판류형 80cm, 입체형은 45cm 이내로 하되 상호, 브랜드명 위주 표기로 여백을 확보해야 한다.
연립 가로형 간판은 개별 간판의 1개 면적을 0.5㎡이내 최대 8㎡ 이내로 하되 간판 총수량에 포함된다.
건물상단에 표시하는 건물명 간판은 가로형의 경우 가로는 건물 폭의 1/2이내, 세로는 최대 2m 이내로 하고 세로형의 경우 가로는 최대 1m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1/4범위 내(최대 10m)로 표시해야 한다.
돌출간판은 돌출 폭을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하고 5층 이하에만 설치토록하며 개별크기는 한층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 폭이 20m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에만 허용한다.
소형 돌출간판은 개별면적을 최대 0.36㎡이하, 두께는 0.2m 이내로 하며, 도로에 면한 업소 좌·우측 한곳에만 설치하되 간판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주이용 간판은 한 면의 면적을 3㎡이하(합계 6㎡이하)로 하고 높이는 5m이하로 하되 건물 부지 내에 5개 업소 이상 연립만 허용하고 단독 지주형은 설치할 수 없다.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에 높이 0.2m이하로 한 줄만 유리 안전띠 개념으로 표시를 허용하며 전광류 사용과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된다.
주유소·가스충전소 간판의 경우 가로형은 가로길이를 차양면 가로범위의 80% 이내, 세로길이는 80cm 이내로 하며,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차양 각면을 1개로 인정하고 각면 연결표시를 금지하며 정유사의 지정색상은 건물 입면적의 1/3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
 
◆권역별 가이드라인 =  ‘중심권역’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시 지원 시범사업거리, 폭 20m이상 도로변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규 1업소당 간판 1개만 허용되며,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달아야 한다. 점멸조명 광고는 할 수 없다.
20m미만 도로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에서는 2개까지 간판을 내걸 수 있으며, 점멸조명 광고는 상업권역에서만 심의를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권역’은 1업소당 1개만 허용되며, 2층 이하에만 가로형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했다. 점멸조명 광고는 금지된다.
관광특구, 재리시장 등 상권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특화권역’에서는 업소당 2개의 간판이 허용된다. 가로형 간판의 층수제한을 심의 완화하고, 5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점멸조명 광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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