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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9:23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주요쟁점

  • 이정은 기자 | 145호 | 2008-03-26 | 조회수 3,20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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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업계,‘1업소 1간판 현실성 없어… 표기내용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주유 및 금융업계, “지주간판은 공익적인 기능도 수행”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짚어봤다.
 
◆1업소 1간판 = 시는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수를 1개로 제한했는데, 이를 두고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좁은 공간에 수십개, 수백개의 점포가 밀집한 한국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간판은 엄연한 홍보수단인데 1개만 그것도 3층 이하에만 달라고 하면 점포주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공무원은 “지금도 시범거리사업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으러 나가면 수량 줄이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데 서울 전체에 전면적으로 1업소 1간판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라는 것이 법을 초월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모법에서도 3개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1개로 무조건 줄이라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유·주유 업종에서도 “광고물 개수 제한 등 획일적인 규제보다 도시 및 산업구조, 건물 유형, 라이프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변경관과의 일체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점멸광고 금지 = 시는 5개 권역 가운데 상업권역과 특화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중점권역, 일반권역, 보전권역에서 점멸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나마 상업권역은 심의를 전제로 한 허용인 만큼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곳은 관광특구 등 특화권역 뿐이어서, 사실상 점멸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이를 두고 네온업계는 광고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업계를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노래방·주점 등 업종의 특성상 네온 등 점멸효과를 이용한 광고를 내걸어야 하는 점포주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시각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역에서만 제한했는데 이번에는 상업권역에서 조차 심의해서 선별 허용한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가 무시된 것 아니냐”며 “점멸광고는 우리나라의 광고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개선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취급품목·메뉴·실물이미지 표기 금지 = 가로형 간판의 경우 표기내용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취급품목, 메뉴, 실물이미지 표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표기내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광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이며 천편일률적인 광고문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간판이라는 게 도시미관만을 위해 내걸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간판이 매장 최전선의 홍보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단독 지주형 간판 금지 = 단독 지주형 간판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두고도 말이 많다. 특히 가장 큰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유·주유업종, 금융업종의 반발이 심하다.
정유·주유업계는 “주유소의 폴사인 등 옥외광고물은 공익적인 표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주이용간판은 이동 중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폴사인의 경우 철거될 경우 급차선 변경 등에 따른 차량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업계도 “지주간판은 개별기업의 광고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보편타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지주간판을 제거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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