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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9:21

이형수씨, “김상목 회원자격 없어 선거무효” 불복 선언

  • 편집국 | 145호 | 2008-03-26 | 조회수 2,75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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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연장 주장하며 출근 시도… 등기부 변경 방해도
김 회장 “또 생트집… 법원 판결 받아오라” 일축

지난 3월 7일 경선에서 패배한 이형수 전 회장이 이미 취임해서 임기를 개시한 김상목 회장의 결격을 주장하며 경선결과에 불복, 협회 안팎이 또다시 어수선하다.
이 전 회장은 선거총회에서 낙선한 뒤 현장에서 승리자인 김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바로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유는 김 회장이 소속 법인체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회원자격이 없다는 것.

이 전 회장은 이의서와 함께 김 회장이 2월 25일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기록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런데 류인택 선관위원장은 이의서를 접수한 뒤 직권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자 취소를 결정, 김 회장과 이 전 회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했다.

류 위원장은 이 전 회장에 의해 이사직과 여러 분과위원장은 물론이고 부회장에 감사직무대행까지 겸직해서 임명받는 등 이형수집행부에서 최대의 수혜를 누렸던 최측근인사. 찬조연설을 없애기로 한 선관위의 공식 결정을 뒤집고 선거총회를 이 전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진행하려다가 대의원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전국에서 300명 가까운 대의원들이 참가해서 진행한 선거총회를 선관위 회의조차 열지 않은채 독단으로 무효처리한 것.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선관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류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을 근거로 김 회장의 회장직을 부정, 자신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라며 지난 3월 19일과 20일 계속 회장실로 출근하여 김 회장 및 사무처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아울러 협회의 법무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사무실에 등기부 변경업무를 해주지 말도록 요구하고 소속단체인 광고단체연합회에도 자신이 회장이므로 당연직 이사 변경을 해주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회장직 고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회원들이 법인사업체를 개인사업체로, 또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체로 바꾸거나 매매하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나는 법인 승계과정에서 정관규정에 정해진 회원 지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내 회원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연장돼 아직도 회장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면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구하고 그래서 내 당선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면 선거를 통해 다시 회장을 뽑아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양측간 이견이 확연한 가운데 협회 정관상 분명한 것은 이 전 회장의 임기는 결산정기총회의 종료와 더불어 만료됐고 김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임기가 개시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이 불복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 자격시비 문제는 또다시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는 이 전 회장이 야의 입장에서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김 회장이 협회를 대표하는 여의 입장에서 방어하게 되는 주객전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 이 전 회장의 승산은 별로 높아보이지 않는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이같은 비관적 전망은 과거 이 전 회장이 제기했던 소송의 판결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을 근거로 선관위가 자신의 회원자격을 문제삼아 후보등록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형식적인 폐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고 회비를 제대로 냈으면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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