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 대의원들에 의해 지부장직에서 해임된 이한필 전 지부장이 지부장 자격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도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3월 20일 강영균 등 서울지부대의원 17명이 이 전 지부장을 선출한 임시총회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 선고를 통해 “(이한필을 지부장으로 선출한)서울지부의 2005년 12월 19일자 임시대의원총회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인 이한필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지부장은 선거부정을 이유로 지부 대의원들이 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본안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자신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본안소송 제기명령 제도를 통해 이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재판은 1심이지만 사실상 종결심이나 마찬가지다. 이 전 지부장이 이미 지부장직에서 해임돼 더 이상 과거 선거총회의 효력을 다툴 필요성이 없어졌고, 피고 서울지부의 대표자도 이 소송의 원고단에 포함된 차해식 지부장으로 바뀌어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가처분 결정에 이어 법원의 판결로써 이 전 지부장 등의 선거부정이 확인됨에 따라 이 전 지부장측은 해임의 불명예에 더해 실질적인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됐다. 그동안 선거부정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서울지부와 차 후보 등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조직 차원에서 문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