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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1:30

부산시,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 원년 설정

  • 편집국 | 146호 | 2008-04-08 | 조회수 2,98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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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 유동광고물·선정성 광고물 완전정비
매년 시 자체 시범거리 1개씩 조성키로
 
부산시는 올해를 ‘불법광고물 정비’ 원년의 해로 지정, 우선 올해 안에 불법 유동광고물과 선정성 광고물을 완전 정비하고 불법 고정광고물도 201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게릴라성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와 16개 구·군이 일제히 토·일요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6,000여 개의 현수막을 수거, 폐기처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20건), 과태료(276건 1억1,400만원), 이행강제금(2건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주 2회 야간단속, 주말·공휴일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 순찰반 운영, 시와 구·군 합동 감시, 경찰·소방·식품·위생·건축 등 관련부서와도 단속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300여명의 상습·고질적 불법 광고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게릴라성 현수막을 완전히 정비한 후에는 불법벽보, 입간판, 에어라이트, 건물 부착 불법 현수막, 선정성 불법광고물 등을 차례차례 정비해 올해 안에 불법 유동광고물과 선정성 광고물을 완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가로변 전신주, 가로등, 배전함 등에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벽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전자주민자치회 홈페이지 ‘생활정보 서비스(부동산 정보)’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고 구·군 신문, 반상회, 각종 단체회의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광복로의 광고물 시범거리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 착안해 시 자체적으로 구·군의 추천을 받아 매년 1개 거리씩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광고물 시범거리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편성하기로 하고 구·군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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