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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1:28

고양시, 지주형 간판 설치 금지한다

  • 편집국 | 146호 | 2008-04-08 | 조회수 3,49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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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가이드라인 마련·적용 방침
 
고양시가 시내 도로에 설치돼 있는 지주형 간판을 정비한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달부터 지주형 간판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주형 간판 설치 금지, 도심 외 지역은 지주형 간판 대신 통합 연립간판 설치 권장 등 내용이 포함되며, 설치시 시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비도심 지역을 1차 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올해 말까지 정비를 진행한 뒤 내년에는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에는 지역 특성별 광고물 컨셉트 적용, 디자인·업종별·타입별 픽토그램, 응용 색채, 표준 디자인 및 설치 매뉴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새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전에 광고물 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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