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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1:27

행정 브리핑

  • 편집국 | 146호 | 2008-04-08 | 조회수 3,13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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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오창·오송산단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가로형 간판 3층까지 허용… 층수별 간판 크기 차별화  
 
청원군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변경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옥외광고물 제한을 완화하기도 했다.  
군은 최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구역 지정 고시의 규정 변경을 통해 공장, 폐기물처리장, 연관생산용지, 녹지, 대학교용지 등을 광고물 특정구역에서 제외했다.
또한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간판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과·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로형 광고물의 경우 설치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했으며, 각 층수별 간판크기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돌출간판은 설치 위치를 기존 3층이상 허용하던 것을 4층이상에 설치하도록 제한, 표시형태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가로 및 세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도로와의 이격거리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건물의 경우, 10층까지 허용하던 가로형 간판을 건물의 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속초시,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간판정비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에 싸인앤디자인연구소 선정
속초시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간판정비 조성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됐다. 속초시는 중앙로 국민은행∼청학동사거리 약 0.8Km 구간의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가로환경개선 및 관광도시의 이미지조성을 위한 간판정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싸인앤디자인연구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설악 로데오거리 간판정비 조성사업 심사위원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2개 업체를 심시해 싸인앤디자인연구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시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예정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향후 12개월 동안 5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속초시는 중앙로 설악로데오 거리 간판 정비사업과 발맞춰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무신고·무허가 간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간판,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각종 홍보 및 혐오감을 주는 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울산 남구, 건축물 가이드라인 시행
건물 색채·조명 디자인 등 허가조건에 포함
앞으로 울산시 남구에서 높이와 색채, 조명 등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 허가를 받기 힘들어진다.
울산시 남구청은 ▲배치 ▲색채 ▲높이 ▲야간조명 ▲형태 ▲기타 등으로 나눈 6개항의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최근 확정해 발표, 남구를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구청이나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미관지구 및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에 신축되는 건축물 ▲판매·영업시설 및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10층이상 건축물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앞으로 연달아 접한 다른 건물과의 경계선 지역의 잔여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 녹지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전면 건축선은 옆 건물과 일렬로 일치시키고 1층 바닥도 보도와 높이를 맞춰 간판을 달 경우에 높이가 일치되도록 건물을 지어야 한다.
또한 건물 외벽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및 형광색은 지양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히 보행자의 공간 확보를 위해 인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에는 건물의 1층을 뒤로 빼 인도 폭을 3m 이상 되도록 하고, 10층 이상의 건축물은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해 밤에도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교차로에 지을 건축물은 지붕을 예술성을 갖춘 디자인으로 지어야 하고 동일 형태의 건축물의 신축은 금하도록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은 ‘남구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될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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