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십 가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 세법을 잘 몰라 세금보다 더 내는 경우도 많다.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 세금,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주식 간접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세 내지 않아도 돼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세금 계산법은 매우 복잡해서 일반인이 숙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에도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있다.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 유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란 납세 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또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내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고가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일 경우다. 고가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주식 간접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등 제외)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연 4,000만원)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아무리 많은 매매차익을 얻더라도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부부간의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도 줄어든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당해 년도 말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 장모도 해당된다. 또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 대상이 된다. 앞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주는 등 실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현금영수증제도를 잘 이용한다.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다. ‘각종 보험료, 수업료, 공납금, 국세와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전화료, 가스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국세와 지방세’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