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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1:49

강남구, 광고물설치계획서 없으면 건축허가 안내준다

  • 편집국 | 146호 | 2008-03-31 | 조회수 1,13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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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남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광고물설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강남구청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의무적으로 광고물설치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는 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원인이 건축허가시 건축계획도면과 함께 광고물설치계획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부서에서 광고물설치 가이드라인 적합여부를 (1차)사전검토하고 광고물인허가처리부서에서 광고물설치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부적합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보완 요구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는 각 업소에서 당초의 광고물설치계획서에 적합하게 광고물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광고물 형태, 색상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형물 중의 하나로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설치해야하지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다"며 "이같은 폐단을 없애려 건축계획 단계부터 건축물의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설치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돌출형 간판은 가로 0.8m, 세로 3m이내 한정하고 5층 이상 설치금지, 5층 이상 건물은 4층까지, 4층이하 건물은 3층까지, 1개업소당 1개로 제한 △가로형 간판은 세로 0.8m이내, 가로는 업소의 가로폭이내 한정하고 1,2,3층과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에 설치(단, 2,3층은 입체형만 허용) 1개업소당 1개로 제한 △지주형 간판은 설치 금지 등을 내용으로 광고물설치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아시아경제 2008.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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