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46호 | 2008-04-08 | 조회수 3,281
Copy Link
인기
3,281
0
지난달 31일 청와대·행정안전부·서울시·경기도 등에 호소문 전달 영세 자영업체의 생계와 도시경관의 공존방안 모색 요청
“서울시와 경기도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영세자영업체의 삶을 도외시한 민생외면 정책입니다.” 한국실사출력협회(회장 최용규)가 지난 1월과 3월,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발표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이 옥외광고업계는 물론 영세한 자영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라며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정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업계는 물론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외면 정책이자 뭔가를 보여주려는 전시행정”이라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이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혜량해 주시고, 전체 취업자의 30%를 상회하는 영세 자영업체의 생계와 도시경관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지난 3월 31일 청와대,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경기도 등 해당 자치단체에 일제히 전달했다. 협회는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광고·홍보 역할을 하는 창문이용광고 및 간판을 부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도시미관 조성을 명목으로 민생을 저버리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더욱이 판류형 간판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획일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창조와 개성, 실용을 바탕으로 하는 광고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비판했다.
협회는 또 “흔히 우리나라 간판문제를 언급하면서 유럽과 미국 등의 간판문화를 지향점으로 제시하곤 하는데, 이는 문화와 산업의 역사와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는 어불성설”이라며 “자영업 비율이 기껏해야 10% 안팍인 그네들과 달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자영업체들의 간판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며 선악의 방점을 찍는 것은 양복입고 갓 쓴 꼴과 같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도시미관과 쾌적한 삶의 질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체의 생계를 위한 홍보수단인 창문광고 및 간판을 ‘악’으로 치부하며 제거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민생과 도시미관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진정 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