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진 기자 | 146호 | 2008-04-08 | 조회수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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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류로 분류해 사용 제한… 형광등으로 인허가 받고 ‘쉬쉬’ 불법 양산하는 법령의 모순… 제도정비 급선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어찌…”(홍길동) “LED를 LED라 하지 못하고, 형광등이라고 해야 하니 이런 기막힌 현실이 어찌… ”(간판 제작업자) 간판 제작업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LED를 LED라고 밝히지 못한채 형광등이라고 속여 신고하고 간판을 허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간판용 조명으로 LED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정작 현행 실정법은 상당수의 경우 LED를 사용한 간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작은 간판 및 절전형 조명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LED 간판 설치가 크게 늘고 있지만 LED간판에 대한 관련 법령이 미처 정비되지 못한 바람에 설치된 LED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때문에 제도의 개선과 행정기관의 융통성있는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근래 들어 지자체들의 입체형 간판 선호로 채널간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 간판정비사업이 채널간판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채널간판들은 거의 대부분 내부조명으로 네온류 대신 전기절감 효과가 크고 친환경적인 LED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LED에 대한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정부의 권장을 따라 LED를 사용한 간판이 불법간판이 되는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는 것.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은 LED를 LCD 등과 함께 전광류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 연출이 되는 특성을 이용해 문자나 형상을 나타내는 광원들을 총칭한 것이 전광류인데 LED는 화면변환 기능이 있으므로 전광류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네온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설치와 표시에 있어 여러 가지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네온 및 전광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점멸이나 화면변환연출로 인해 시각적인 자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멸이나 화면변환이 없는 간접 단순조명이나 내부조명용으로 LED를 쓴 간판이라 할지라도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준주거지역이나 미관지구와 같은 특구지역에서는 일체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의료기관·약국·일반주거지역 중 폭 15m 미만인 도로변도 LED간판을 설치할 수 없어 업계의 불만이 크다. 반면 시행령은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한 조명은 상대적으로 제한을 적게 가해 형광등으로 허가를 받은뒤 실제로는 LED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전광류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변환연출이나 점멸하지 않고 단순 점등한 간판의 내부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 도대체 LED간판을 어떻게 설치하란 얘기냐”고 반문했다. 업계는 지자체들이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하면서도 광고물의 허가와 관련, 관련 조항에 따라 LED를 업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옥외광고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형광등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어 새로 등장한 LED를 전광류로 묶었지만 새로운 추세에 따른 시행령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중론이다. 비점멸과 점멸의 2가지 기능이 있고 화면 변환이 되는 LED의 특성이 논란의 소지가 되는 만큼 점멸이나 화면변환 없이 간접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광등으로, 점멸이나 변환연출이 가능한 경우는 전광류로 보는 ‘기능상의 분류’가 돼야 한다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LED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만들거나 LED를 점멸이나 화면변환 없이 간접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일선 공무원은 “전광류를 대형 전광판으로 지정하고 생활형 간판들은 커버를 씌우는 경우 별도로 분류해주는 등 새로운 기준과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행안부, LED 관련 워크숍 개최 4월 24~25일 공무원 대상 현장실무 위주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4~25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의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소재 및 가이드라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24일에는 옥외광고물의 소재, 조명 및 조명디자인, LED 제작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건국대 정강화 교수, 동서울대 이경아 교수, 서울시립대 정상근 교수가 발제 및 강의를 진행한다.
25일에는 서울시 도시경관담당 관계자가 참여해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경기도 화성시의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현장 견학하는 시간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운 옥외광고물의 소재와 미래형 조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LED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실무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2~3개월 단위로 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