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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8:49

“정부 시행령 개정안 사업성 없다” 한목소리

  • 이정은 기자 | 146호 | 2008-04-08 | 조회수 3,28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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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협회·출력협회 등 업계, 건의서 행안부에 전달
‘홍보탑 전면 재검토’ ‘높이-이격거리 완화’ ‘출력업 등록제’ 등 요청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사전에 제한적으로 공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시 경관 및 미관 개선에만 너무 치우쳐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고,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대행사협회(회장 독고중훈)는 개정안에 대한 대행업계의 의견을 수렴, 행정안전부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3월 27일 회원업체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 시행령안이 정식 입법예고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다.

협회는 행안부 건의서에서 정부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기로 한 홍보탑 광고물과 관련, 설치대상 장소에는 이미 관리기관의 별도 수익사업으로 광고물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도심형 소형 지주이용 광고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행령상의 옥상간판은 설치지역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면서 설치지역 제한을 없애달라고 주문하고, 외부조명과 내부조명은 다같이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량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광고료와 기금조성액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내부조명은 허용하되 점멸 네온사인이나 전광판 등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야립의 형태와 관련, 기본 광고면의 일정 범위내에서 외곽선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광고면의 높이를 25m 이내로 일률 제한하고 있는 것을 광고물관리심의이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해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아울러 철골구조의 외부 노출을 전면금지한 것을 심의사항으로 완화해줄 것과 도로로부터 광고물의 이격거리를 ‘30m 이상’으로 규정한 제한을 완전 철폐하고, 광고물간의 이격거리 500m도 300m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밖에도 △고속국도 지역의 광고 허용△광고물의 형태 개념에 입체형 추가 △고도제한지역 외 지역의 옥상간판 층수제한 폐지 △차량 래핑광고 허용 △전동차 외벽광고 규격 확대 △옥외광고업 등록제와 별개인 옥외광고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실사출력협회(회장 최용규)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안서로 만들어 행안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이 제안서에서 먼저 모법에 의해 신설되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 옥외광고협회, 대행사협회, 전광방송광고협회, 실사출력협회 등 4개 단체 대표들의 참석을 명시해줄 것과 옥외광고업 등록제와 별도로 실사출력업 등록제를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공사현장의 가림막광고 및 울타리광고를 허용하고, 차량 외부광고의 표시를 4각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고 규격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출력협회는 아울러 건물의 벽면광고 및 창문광고도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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