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진 기자 | 146호 | 2008-04-08 | 조회수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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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으로 허가받아 LED로 설치… 적발되면 철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간판제작 현장에서 업자들은 LED간판 때문에 종종 낭패를 본다고 하소연한다. 시행령에는 시군구가 특정구역을 지정,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LED의 사용을 금하고 형광등 및 백열등을 사용할 경우만 허가를 내주고 있어 업자는 형광등으로 허가받아 LED를 사용하고는 불법간판 설치자가 되어 쉬쉬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형광등으로 허가받아 LED간판을 간신히 설치하더라도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가면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법이 오히려 간판업자들을 범법자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판업자는 “형광등은 구부러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채널에 적용되도록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네온은 작은 채널문자에는 적용할 수 없고 LED밖에 안된다”면서 “작은간판을 지향하면서 LED를 못 넣게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특구지역은 LED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간판시범사업에는 LED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지적되는 또다른 모순이다. 업계는 이처럼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모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LED조명은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명(형광등)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해 전향적인 개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모법에 배치된다는 일부 지적이 일자 LED는 전광류로 분류한다는 시행령 내용대로 수정돼 각 구로 시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