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입법부 모두 우리 사회 간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의 대표공간인 지역구 사무소에 걸린 옥외광고물이 한 건 이상 불법인 경우는 60%에 달했다.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 상임이사 박원순) 간판문화연구소(소장 최범)는 옥외광고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소 간판의 불법실태를 조사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5개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이며, 45개 사무소 중 27개 사무소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내걸었다. 예비후보의 선거현수막 수량위반 등 선거법 위반도 통계에 포함됐지만, 불법 옥외광고물을 내건 27개 사무소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간판 관련 법률 위반)을 위반한 곳이 25개 사무소(92.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직선거법(선거 현수막 수량 위반)을 위반한 곳이 7개 사무소(25.9%)였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공직선거법을 동시에 위반한 곳이 5개 사무소(18.5%)였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감시단의 감시를 받는 선거홍보물(현수막) 등의 수량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평소 건물 외벽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간판에 있어서는 그만큼 법률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4층 이상에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15조 및 30조이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창문이용광고물 크기 위반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30조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