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46호 | 2008-04-08 | 조회수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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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새국회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18대 국회 개원 즉시 옥외광고 업무의 문광부 이관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혀 옥외광고 주무부서 문제가 쟁점으로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 구성되는 18대 국회에서 예전부터 공론화했었던 옥외광고물의 주무부서 이관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0년 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광고는 문광부 소관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때 옥외광고물등관리법도 소관을 문광부로 옮겼어야 하는데 내무부 시절에 있던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가져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문광위 간판소위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대체할 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입법을 추진했다가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새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돼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문광부는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판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광부 관계자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간판정비로는 현재의 간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점포주가 스스로 간판의 컨셉을 고민하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은 지역이나 상점의 특성 등에 맞춰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는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