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이한필씨는 신임 지부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김상목 회장, “등기부변경 마친 뒤 이형수씨 등 형사고소” 밝혀
선거 총회를 통해 새 회장과 지부장이 선출됨으로써 정상화 기대를 모았던 옥외광고협회 중앙회와 서울시지부가 패배한 인사들의 끈질긴 저항과 공세로 여전히 혼탁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대의원 선거에서 143 대 116의 현격한 표차로 낙선한 이형수 전 회장은 자신을 추종하는 류인택 선관위원장의 김상목 당선자에 대한 독단적인 당선취소 통보를 근거로 자신의 임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회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회장과 일부 추종인사들은 협회의 법인 등기부에 김상목 회장을 이사 및 대표권자로 등재해주지 말도록 법무사무소와 등기소에 끈질기게 요구, 20일 이상 등재를 못하도록 했다. 이 전 회장은 그 사이 자신이 대표권자로 등재돼있는 등기부를 이용, 협회 인감과 은행통장 등을 모두 바꿔치기 해 놓았다. 이 전 회장은 또 김 회장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 회장실에서 이상명 자격관리처장 등 직원들을 불러 회의를 주재하다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 회장에 의해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 전 회장측의 집요한 방해로 등기부 약식 등재가 안되자 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들로부터 일일이 등기 위임장과 인감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 4월 1일자로 이 전 회장의 이사 등재를 삭제하고 자신의 이사 지위 및 대표권자 등재를 마쳤다. 협회는 앞서 이사회를 열고 선관위 회의도 열지 않고 독단으로 당선취소 통보를 한 류인택 선관위원장의 위원장직을 해임했으며 김 회장은 이 전 회장과 류 전 선관위원장 등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자격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임된 이한필 전 지부장과 한종봉(성북), 이정수(영등포), 이용직(구로), 최병안(금천) 등 지회장 4명이 포함된 이 전 지부장 추종인사 11명은 법원이 허가한 임시총회라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불법이므로 차 지부장의 지부장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 전 지부장은 이와 별도로 자신이 해고했다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김용모 사무국장 등 사무국 직원 5명을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중앙회 이사회는 차 지부장의 지부장직을 서면결의로 인준했다.
중앙회 이사 17명 선임 임시총회에서 이사 선임권을 위임받은 김상목 회장은 임기 2년의 이사 17명을 선임, 3월 25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새로 선임된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소속 지부). ▲장태경(서울) ▲이재욱(서울) ▲구승모(서울) ▲도봉이(대구) ▲이상훈(광주) ▲문병삼(광주) ▲박종윤(대전) ▲이두수(울산) ▲설진방(경기) ▲한진희(경기) ▲원미옥(경기) ▲김인환(경기) ▲문용석(충남) ▲윤석천(전북) ▲이봉출(경북) ▲이주섭(경남) ▲강용대(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