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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8:40

강남구, 건축허가에 옥외광고물 연계 검토

  • 이승희 기자 | 146호 | 2008-04-08 | 조회수 4,37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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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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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건축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를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구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광고물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건축허가시 건축계획도면과 함께 광고물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건축허가부서는 광고물설치계획이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1차) 검토하게 된다.

이어 광고물인허가처리부서에서 광고물설치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경우 보완 제출을 요구한다.
또 건축물 사용이 승인되면 건축물에 입점하는 각 업소는 당초 광고물설치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광고물 형태나 색상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구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돌출형 간판은 가로 0.8m, 세로 3m이내 한정하고, 5층 이상 설치금지, 5층 이상 건물은 4층까지, 4층이하 건물은 3층까지, 1개업소당 1개로 제한한다.
▲가로형 간판은 세로 0.8m이내, 가로는 업소의 가로폭이내 한정하고, 1, 2, 3층과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에 설치(단, 2, 3층은 입체형만 허용), 1개업소당 1개로 제한한다. ▲지주형 간판은 설치하지 못한다.
구는 이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막고,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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