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도촌·여수택지개발기구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해 도촌지구 입주업소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는 도촌·여수택지개발지구의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 이번에 제작 배포한 리플릿은 해당 지역의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및 종류별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구는 사인가이드 자료를 만들어 가로형 간판 중 신고배제 사이즈는 사전에 구청 담당자에게 시안을 제작, 이메일로 송부해 담당자 확인 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외 간판은 사전 신고 및 허가 후 설치토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