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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09:18

광주 동구, 불법 광고물 양성화

  • 2008-04-11 | 조회수 1,01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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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 광고물을 전면 양성화하기로 했다.
동구는 10일 "허가 및 신고요건을 구비하고도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 광고물이 4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12월까지 8개월동안 이를 모두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4-5월 두달동안 동별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양성화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서와 건물.토지사용승락서 등 간단한 서류만 갖춰 신청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광고주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양성화 기간을 거쳤음에도 양성화 되지 못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도높은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성실납부 문화가 정착되고, 체납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도시미관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62-608-2600)
<뉴시스.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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